인터넷이 장시간 끊겨 불편을 겪었다면, 통신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.
◼️ 손해배상 면제 조건: 그러나 통신사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전시, 사변,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고객의 고의/과실, 타사 서비스나 단말기 문제, 통신망 공사 등의 사유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.
◼️ 실질적인 팁: 면제 조건이 까다롭지만, 기사 방문 전까지 인터넷이 안 된 기간의 사용료는 감면받을 수 있는 '꼼수'가 존재합니다. 고객센터 문의 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세요!